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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1-03
  • 담당부서
  • 조회수78
고용부에서는 건설현장 대변기 설치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10.31)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