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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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조정제도 배제특약 관련 안내」
(계약정책과-938, ’23.9.21)를 통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금
지하는 특약과 관련한 기재부 국민신문고 답변(’23.6.27, 아래참조)을 각
부처에 안내하였으니 해당 내용을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dk fo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64조는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
요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한 계약금액 조정을 금지하고 있는 특약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
체적 사안에서의 부당특약에 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민원번호 1AA-2036-026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