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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1-09
  • 담당부서
  • 조회수64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등의 내용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11.3)이 입법예고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11.14(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