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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1-09
  • 담당부서
  • 조회수81
1. 중기중앙회에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 중으로, 서명부를 취합하여 국회 전체회의 개최 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23.9.27, 임이자 의원) 2. 이에 중소건설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서는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참여기간 : ’23.11.8(수) ∼ 11.21(화) 나. 참여방법 : 붙임 QR코드 또는 중기중앙회 온라인 서명 페이지 (https://www.kbiz.or.kr/ko/cscm/sgt/view.do?seq=201&mnSeq=1743) ※ 50인(억) 이상 사업장 임·직원도 참여 가능 붙 임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온라인 서명 QR코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