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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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승강기 설치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 시공 전 승강기 자재의 현장
반입 후 보관 과정에서 천재지변 등에 따른 부품 손상으로 원-하도급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 등*에서도 발주
자(하도급계약시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2항
②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9조
③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 제정) 제24조제2항제2호
3. 따라서, 회원사에서 승강기 설치공사 하도급 계약체결시 위와 같은 위험
부담 조항에 유의하고, 승강기의 건설현장 반입 후에는 안전관리 및 위험방
지를 위한 조치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