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3-11-17
  • 담당부서
  • 조회수85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준비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협회에 실태조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실태조사 설문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실태조사 설문지를 ’23.11.22(수)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실태조사 설문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