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1-21
- 담당부서
- 조회수69
철도지하화와 지상의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이 발의
(권영세 의원, ’23.11.14)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3.11.27(월)
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