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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1-22
  • 담당부서
  • 조회수77
입찰관련 서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의무화, 단품계약금액조정제도 적용 요건 완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기준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공포(11.16., 11.2.)되어 붙임과 같이 안 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23.4.19.) 후속조치 붙 임 : 1. 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