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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1-27
  • 담당부서
  • 조회수67
규모가 작은 중형·경량전철의 건설기준은「도시철도 건설규칙」을 적용토록 규제를 완화하는「철도건설규칙 개정령안」이 입법예고(’23.11.15)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11.27(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철도건설규칙 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