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1-2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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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민간공사 설계 안전성 검토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권영세 의원, ’23.11.16)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11.29(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