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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1-30
  • 담당부서
  • 조회수76
소규모 전기공사 등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는 전기공사업 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3.11.27)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12월 5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 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본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