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2-0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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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순공사비 등에 대한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을 상향하는 내용으로「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고시안(12.8)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3.12.8(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시안 주요내용 1부.
2.「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고시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