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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2-04
  • 담당부서
  • 조회수69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공사비 검증절차 도입을 주요내용으로「주택법」개정안 (한준호 의원, 11.9)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3.12.5(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개정안(한준호 의원, 2125305)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