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3-12-04
  • 담당부서
  • 조회수77
1. 건축관계자 등*은 2021.12.23.일부터 건축법 제52조의2에 따라 내화구조에 대하여 품질인정을 받은 내화채움구조**를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 2. 이와 관련,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품질인정 받은 내화채움구조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화채움구조 인정현황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배포를 요청해 온 바, 내화채움구조 인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서 내화채움구조 인정업무 수행 붙 임 : 1. 내화채움구조 인정 현황 1부. 2. 내화채움구조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