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2-1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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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 300억 미만 공사 설계심의기간 단축, 기술형 입찰 서류 제출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안 행정예고(’23.12.12)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12.21(목)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훈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훈령안 1부 .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