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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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입찰․계약상대방에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마련토록 한 개정「지방공기업법」이 시행(2023.12.14)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12.12, 12.14)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참고) 지방공기업법령상 이의신청 제도
○ 이의신청 대상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공사(시행령 제57조의10 제1항)
※ 전문공사는 1억원, 기타공사는 8천만원 이상
○ 이의신청 사유
-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범위,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관련
사항(법 제64조의6 제1항 제1~4호)
- 정부조달협정등 위배사항, 부당특약,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설
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 변경), 지연배상금 관련사항(시행령 제57
조의10 제2항)
○ 이의신청 및 재심(분쟁조정) 절차 (법 제64조의6 제2~5항)
이의신청→심사 및 조치→재심청구→심사 및 분쟁조정
- (이의신청) 불이익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불이익 받았음을 안 날
부터 15일 이내 발주기관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 불이익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불이익 받았음을 안 날
부터 15일 이내 발주기관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조치) 발주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 및 시정 등 필요조치를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
- (재심청구)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행정안전부)에 조정을 위한 재심 청
구 가능
-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조정)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
구를 받은 날부터 50일내 심사․조정을 하여 양 당사자에게 결과 통지 → 양
당사자가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내 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붙 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