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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2-19
  • 담당부서
  • 조회수79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입찰․계약상대방에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마련토록 한 개정「지방공기업법」이 시행(2023.12.14)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12.12, 12.14)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참고) 지방공기업법령상 이의신청 제도 ○ 이의신청 대상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공사(시행령 제57조의10 제1항) ※ 전문공사는 1억원, 기타공사는 8천만원 이상 ○ 이의신청 사유 -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범위,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관련 사항(법 제64조의6 제1항 제1~4호) - 정부조달협정등 위배사항, 부당특약,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설 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 변경), 지연배상금 관련사항(시행령 제57 조의10 제2항) ○ 이의신청 및 재심(분쟁조정) 절차 (법 제64조의6 제2~5항) 이의신청→심사 및 조치→재심청구→심사 및 분쟁조정 - (이의신청) 불이익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불이익 받았음을 안 날 부터 15일 이내 발주기관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 불이익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불이익 받았음을 안 날 부터 15일 이내 발주기관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조치) 발주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 및 시정 등 필요조치를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 - (재심청구)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행정안전부)에 조정을 위한 재심 청 구 가능 -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조정)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 구를 받은 날부터 50일내 심사․조정을 하여 양 당사자에게 결과 통지 → 양 당사자가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내 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붙 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