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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2-19
  • 담당부서
  • 조회수68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및 미연동합의 요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법」개정안(‘23.12.11, 최승제의원)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12월 20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본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