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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2-29
  • 담당부서
  • 조회수73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종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 경기침체 등이 지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업체 경영난 해소 및 경제위기 극복 지원 등을 위 해 지방계약제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례 기간이 협회 건의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연장*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23.12.31.까지 → (변경)’24.6.30.까지 붙임 : 1.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연장 주요내용 1부. 2. 행정안전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