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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2-29
  • 담당부서
  • 조회수80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령 적용공사의 안전․품질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 이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23.12.21)하였는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계약집행기준」 ’24.1.1., 「낙찰자 결정기준」 ’24.4.1. - 낙찰자 결정기준 중 직접시공 평가는 ’25.1.1.부터 시행 - 부실벌점, 시정명령으로 인한 감점은 ’24.1.1. 이후 부과·처분받은 경 우부터 적용 붙임 : 1. 지방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전문 1부. 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신구조문대비표 1부. 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전문 1부.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