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1-0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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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검사 대상기계 추가,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27)
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칙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1.18(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전문 1부.
8.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