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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1-08
  • 담당부서
  • 조회수77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이 개정(’24.1.2 공포, ’24.1.4 시행)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