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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1-11
  • 담당부서
  • 조회수77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명확히 하고 면제 사유를 구체화하는 「건설산업기 본법」이 개정 공포(‘24.1.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공포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