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1-11
- 담당부서
- 조회수93
종합·전문 간 상호진출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4.1.1 시행) 사
항 등을 반영하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24.1.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
어 2024년 1월 16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고시(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