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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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24.1.12)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1월 23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23년도에 업종전환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해
’23년 당해연도 실적을 인정하는 방안 추가(단, 가산 없이 토목, 건축 중
택일)
붙 임 : 1.「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문 1
부.
2.「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