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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1-19
  • 담당부서
  • 조회수78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개정·공포(1.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문 1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