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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1-23
  • 담당부서
  • 조회수84
1. 우리 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서 신청기간(‘24.1.29(월)∼2.8(목)) 및 ‘2024년도 1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1. 2024년도 1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및 행정사항 안내 1부. 1-2. 고용노동부 공문(2024년도 1회차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요령시달) 1부. 1-3. 붙임(2024년도 1회차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시달) 2.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1부. 3-1.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신규) 1부. 3-2.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재입국 특례) 1부. 4. 구인신청노력 관련자료 1부. 4-1. 현장별 구인신청노력 샘플 1부. 4.-2. 구인신청노력 기간단축(14일→7일) 관련 고용노동부 공문 1부. 5. EPS상 고용허가서 신청시 근로자 선택방법 변경 안내'(기존)센터알선 → 사업주알선) 1부. 6. 사용자교육 의무화 안내자료(기 안내한 사항과 동일) 1부. 7. 고용제한처분관련 주요위반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