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4-01-23
  • 담당부서
  • 조회수81
사업계획승인시 통합심의 의무화 및 일정 두께이상으로 바닥구조 시공시 건물 높이제한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시행(’24.1.16)되어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