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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1-25
  • 담당부서
  • 조회수90
종합·전문 간 상호진출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4.1.1 시행) 사 항 등을 반영하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이 개정(’24.1.23, ’23.12.22)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일부개정 고시(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3. 개정본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