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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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14호)받아 신규 건설업 등록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동 교육은 건설사업자가 지역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e-러닝)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대상자의
교육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교육안내문을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24년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