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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1-26
  • 담당부서
  • 조회수106
1. ’22.1.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확대 시행에 대해 그간 협회는 수 차례에 걸친 야당 국회의원 방문 간담회, 성명서 발표, 중소기업계와 공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용 유예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같은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국회 여·야간 합의 결렬로 적용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1.25)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2. 이에 ’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공사가 종전의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모든 건설공사(진행 중 포함)로 확대 적용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안전업무에 참고토록 법 주요내용, 고용부의 중소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집을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이를 활용하고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협회는 회원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가로 마련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 임 :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1부.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1부. 3.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