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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1-30
  • 담당부서
  • 조회수91
1.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관련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현행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2.12.28 개정) 내용 중 변경/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2월 6일 (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2.12.28 개정) 전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