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1-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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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중소건설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및 확대적용 관련 고용부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간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안내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 중
핵심적인 자료를 재안내드리니,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고용부)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자료(종합) 1부. 끝.
※ 붙임2 파일 중 누락된 자료(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
가 있으니, 해당 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