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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2-06
  • 담당부서
  • 조회수76
1. 행정안전부는 ‘선금 지급 한도 상향’과 ‘지방계약조정심의위원회로 의 통폐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내용 정비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 어 2024년 2월 7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안) 조문대비표 1부.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