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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2-08
  • 담당부서
  • 조회수83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시행(’24.1.30)되어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