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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2-19
  • 담당부서
  • 조회수70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사항에 「기계설비법」에 따른 사용전 검사가 포함되도록「건축법」이 개정(’24.1.16, 시행 ’24.4.17.)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