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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2-19
  • 담당부서
  • 조회수69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신설 및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4.2.7~3.18)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3월 4 일(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본문 1부. 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보도자료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