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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2-19
  • 담당부서
  • 조회수84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개정 지방계약법이 시행(2024. 2. 17)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상 대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13)되었기에 안내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