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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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를 통하여 건설사업자간
상생협력을 권장하고, 공공공사 입찰 PQ심사시 우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우리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인가받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항목 중 협력업자 교육 지원실적으로 인정되는 상호협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호협력평가시 가점이 되는 교육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상호협력평가 신청(`24.3.1∼3.15)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1월~8월)교육시 교육참여 인원수의 1.2배 추가인정)
붙 임 : 2024년 상호협력교육(법정윤리교육, 위탁교육) 안내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