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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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용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의 요양급여(산재)신청 처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질병 추정의 원칙’의 미비한 법적 근거를
악용하여 특정 병원을 소개, 진단 비용 지불 등 편의를 제공받은 후, 수임료를 지급하는 등
노무사 및 사무장의 컨설팅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 및 조치를 진행중에 있으며, ‘산재보상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은 산재보험 요율에서 제외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