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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3-08
  • 담당부서
  • 조회수84
1. 최근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확대됨에 따라 중소건설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관련 업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 및 국회에 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호남권에 이어 영남권에서도 아래와 같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회원사에서는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통보서 제출기한 : ‘24.3.11(월) (Fax : 052-243-6001) - 아 래 - 가. 일 시 : 3.14(목) 14:00 ∼ 15:00 나. 장 소 : 벡스코 오디토리움 2층(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 문수축구경기장 주차장(울산 남구) 집결 후, 버스 이동 다. 행사내용 :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 등 라. 참석대상 : 회원사 대표 또는 임직원 붙 임 : 1. 영남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개최 계획(안) 1부. 2. 결의대회 참석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