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3-0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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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권역별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 등에서 취합된 회원사의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답변받은 내용과 공정위·중기부에서 배포한 연동제 FAQ 중 건설분야
사항을 취합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이상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0%이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비율이상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신설
붙 임 :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