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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3-13
  • 담당부서
  • 조회수7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3.14.(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