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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3-14
  • 담당부서
  • 조회수86
부실벌점 부과시 잔여 경감점수 활용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이 개정·공포(’24.3.5)되어 이를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문 1부. 3.「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