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3-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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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낙찰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계약상대자의 계약 해제‧
해지 요건 완화 및 신기술‧특허 포함 공사 불합리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
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
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3월 20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안) 조문대비표 각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