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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3-19
  • 담당부서
  • 조회수74
최근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 면책 및 제외사유를 규정하는 내 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24.1.9)됨에 따라, 하위지침인 「건설공 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개정안이 행정예고(’24.3.15 ~ 4.2)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3 월 26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행정예고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