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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3-22
  • 담당부서
  • 조회수73
정부에서는 ’24.3.20부터 4.19까지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피해사례 조사를 실시하니, 회원사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3.26(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현장개요(공사명·발주자), 응답자(업체명, 연락처) 등은 선택사항으로 답변하지 않아도 무방 붙 임 :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