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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3-25
  • 담당부서
  • 조회수79
1. 2023년도 실적신고(2차) 접수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법 정기한을 엄수하시어 기한내 실적신고 홈페이지 입력 및 관련서류를 우리시 회 사무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실적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시공능력 평가액 미산정 및 실 적․경영상태 발급불가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에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 실시됨으 로 회원사에서는 관련사항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23년도 재무제표, 하도급대금직불실적 및 고용평가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4. 1(월) ~ 4. 15(월) 18:00 ※법정기한엄수 나. 서류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사무처 :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건설회관 3층 다. 제출서류 - 실적신고 재무제표 관련서류 : 신고서 표지, 재무제표 필수제출 - 현금흐름표, 기술개발 투자비 확인서 : 선택사항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관련서류 : 선택사항 - 고용평가제 : 선택사항 (온라인으로만 신청, 세류제출 불필요) 라. 신고 홈페이지 주소 - (2차) 재무제표 : https://www.icms.or.kr - 하도급대금직불평가 : https://cons.cak.or.kr - 건설근로자고용평가 : https://www.icms.or.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