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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4-17
  • 담당부서
  • 조회수71
1. 우리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위탁지정을 받아 신규 E-9비자 근로자의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급인과 신규 E-9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3년간(추후 1년10개월 연장가능)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동 근로자가 입국시 우리협회로부터 취업교육 16시간을 이수할 때 건설안전보건교육(7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의무’ 대상자는 ‘일용근로자’이며 신규 E-9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하수급인의 상용직’이므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이수대상’이 아님(붙임2 참조)을 알려드리며,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수급인이 ‘신규 E-9 외국인 근로자’ 신청시 원수급인에게 요청해야 하는 서류(붙임7 참조)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외국인 취업교육 관련 법령 1부. 2. 국민신문고 회신문 1부 및 주요 유권해석 2부.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샘플(근로계약기간 3년 확인) 1부. 4. 2023년 고용허가제 업무매뉴얼 중 관련부분 1부. 5. 대한건설협회 취업교육 프로그램 1부. 6.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샘플 1부. 7. 외국인력현황표 서식 1부. 8. 고용허가제(E-9비자)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