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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4-19
  • 담당부서
  • 조회수91
1. LH혁신방안의 일환으로 LH의 공공주택 발주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달청이 공공주택 입찰․계약시 적용할 기준을 첨부와 같이 제정 (’24.4.1)하였습니다. 2. 아울러, 조달청은 공공주택 입찰 심사시 활용할 아파트공사실적을 첨부 와 같이 제출(~’24.4.30*)받고 있으니, 실적 등록을 원하는 경우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이 지나더라도 향후 개별 입찰 공고건별 실적제출하는 것도 가 능 첨부 :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제정(안) 전문(총 6종) 각 1부 3. 아파트실적 제출 안내문 1부 4. 아파트실적 제출 양식(준공실적증명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