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4-2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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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공사현장 화장실 대변기 개수를 산정토록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8)하였습니다. 이에 회원사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4.26(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개정(안) 원문 1부.
4. 회신양식 1부. 끝.